퇴사 처리 확인 | 채용일/퇴사일 확인, 이직확인서 확인 – 실업급여 신청하기, 근로복지공단 20031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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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퇴사확인 방법 궁금합니다 –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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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구직)급여 받기 전 확인할 네가지 사항! – 복스럽게 사는 여자

퇴사후 상실신고 처리여부 확인. 퇴직사유는 당연히 개인사정으로 … 그리고 나의 구직급여 일당의 기초가되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도 조회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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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요건, 재취업활동 방법 알아보시죠.

퇴사처리 확인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근로복지 공단에 접속해 주세요. http://total.kcomw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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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퇴사 처리 확인

  • Author: CODEDRAGON – ITBr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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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68xrl_ZDxI

퇴사처리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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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안해주는 회사 및 실업급여 퇴사처리 확인

오늘은 상실신고 확인을 통한 퇴사처리 확인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보통 퇴사처리 기간은 한 달 정도인데 이마저도 늦게 해주는 회사가 더러 있습니다.

빨리 확인을 해줘야 퇴사 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려는 경우 역시 전직장 퇴사처리가 완벽히 된 후여야 합니다. 이중취업으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4대뵤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현황 조회를 해보시면 되는데, 가입 상태에 전직장 이름이 뜬다면 아직 퇴사가 안 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확인하고 싶은 뵤험 하나에만 들어가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특히 고용뵤험 사이트에 가서 고용보험 취득 상실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본인 공인인증서로 가입하신 뒤에 이것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직 퇴사처리가 안 된 거고, 아무것도 안 뜬다면 퇴사처리가 완료된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여기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로그인을 한 뒤에 개인-정보조회로 들어갑니다.

그 후 좌측의 취득 상실 내역을 조회합니다.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승인으로 뜰 것이고, 옆 인쇄를 눌러주면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완벽히 처리가 되었다면 상실 란에 체크가 되어 있을 것이고, 취득이라고 되어 있다면 아직 퇴사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매우 간단히 퇴사처리 확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이게 굳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대기 시간은 보름 정도 걸리며, 회사에서 다 마무리해주고 나면 대기에서 바로 일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사처리 확인 방법 외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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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퇴사처리 확인 방법 포스팅이 유익했다면 왼쪽 아래 하트를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아져 더 양질의 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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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퇴사확인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보험 이력내역 확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자격상실일은 퇴사 당일이 아니라, 퇴사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즉 이직일(퇴사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

(국민연금과 동일, 건강보험은 퇴사 당일이 상실일)

2. 처리기간이 지연되었으나, 근로계약서상 또는 실제 근무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은 ‘민원확인 > 나의민원’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00 ~ 18:00 시 / 토·일·공휴일 제외

법령·제도 등의 질문은 「민원신청 → 질의민원」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사건 조회·실업급여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비 자발적퇴사) 확인 방법 알아보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가장 먼저확인이 필요한 고용보험 상실여부 확인 방법고 이직확인서 확인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방법하는 방법을 많이 어려운 편이 아니므로 누구나 실업급여 기본개념 및 신청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비 자발적퇴사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

고용보험 상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급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자료인데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고용센터 방문 전 먼저 고용보험 상실여부 및 이직확인서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데요.

이직확인서상의 퇴사 사유가 개인사유, 자발적 퇴사등으로 기입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위의 수급요건에서 보았듯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사유가 잘못기입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 정정요청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우측의 1번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엽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아래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total.kcomwel.or.kr/ )

다음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필요한데 , 좌측의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우측에 고용, 상용을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아래에 회원정보와 자격관리 상세이력이 보여집니다. 연번 1번에 해당하는 곳에 상실로 표시되어야 법적으로 실업자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통상 퇴사후 약 일주일 후에 퇴직 처리가 되므로 퇴사 후 일주일이 안되었다면 조금 기다려보시고 일주일이 지났다면 전 직장에 연락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력내역서 발급은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고 아래의 신청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출력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력내역확인서 창이 나타나고 “증명원출력”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자격 상실일이 기재되어 나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구직)급여 받기 전 확인할 네가지 사항!

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오늘은 실업급여 빨리받으려면 챙겨야할 필수사항 네가지를 알아볼게요!

헷갈려하시는분들이 계시지만 네가지만 기억해두심 편해요!

실업급여 신청하러 무작정 고용센터 방문하시는일이 없어야겠지요!

사전에 처리되어야할것. 확인해야할것이 있습니다.

아래 4가지만 확인이 되었다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수급신청 자격받는데 어려운점은 없으실거에요!

1. 퇴사후 상실신고 처리여부 확인

퇴직사유는 당연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의 폐업,도산 또는 회사의사정으로 인한 해고, 인원감축,권고사직 또는 계약직 만료 등의 사유로 퇴직한다는 사유로 퇴직이 되어야합니다.

또한가지 중요한점은 이러한분들은 실업급여를 신고할예정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책정기준의 기초가 되는 이직확인서도 반드시 제출 되어야한다는거에요.

이직확인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어야하는점 , 상실신고는 4대보험공단 어느한곳에나 신고하면 통합으로 입력이 되어집니다.

퇴사자는 회사에서 신고가 들어갔다 하시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접수됬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법은 다들 아실거라 믿고 패스해요~

로그인후 >>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에서 최종 퇴사한 회사명과

이전에 다녔던 회사들의 취득과 상실일들이 보여집니다.

상태가 상실일이 안보여진다면 아직 상실처리가 안된것이니 회사에 빠른처리 요구를 하면 되겠지요!

2.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그리고 나의 구직급여 일당의 기초가되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도 조회해봅니다.

최종회사의 이직사유가 가장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받으려면 최소 180일 이상은 근무해야해요.

한 회사에서 무조건 180일이 아니라 그전 직장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퇴사했다면 모두 합쳐서 180일이상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전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개인사정으로 퇴사,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등의 사유로 퇴사했다면 그전회사의 이직확인서까지 모두 제출하여 평균임금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 개인사정으로 퇴사해도 나중에 혹시 모르니 이직확인서까지 제출된상태로 퇴사하는 것이 낫겠죠

나중에가서 처리해달라 요청하면 늦어질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상실처리되었고, 이직확인서도 처리 완료 되었다면!

3. 구직등록은 워크넷에서 이력서 등록

이제 구직등록을 하면 됩니다~

구직등록은 www.work.go.kr

구직신청 누르고 기본이력서 등록하면 끝!

4.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받기

고용보험 첫페이지 왼쪽에 실업급여 항목이 있어요!

온라인교육 찾기 쉬워요~

* 동영상 시청하며 퀴즈도 풀어야 한답니다.

* 별도조작없으면 30분후 로그아웃이 되어요.

* 동영상교육 이수후에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받으시면 됩니다.!

* 교육시작 후 7일 이내로 수료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고용센터에 최초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받을수있는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에 꼭 참석해야되는 날짜에 참석하여 1시간가량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구직신청하는법, 실업인정 받는 법등을 상세히 교육하고 있으니 ,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거에요!

실업급여 받기전 확인할 사항 네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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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요건, 재취업활동 방법 알아보시죠.

최근 퇴직을 하셨거나 예정중이신 분들은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라면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인데요.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작년 실업급여 조건을 완화 하였고 지원 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한 경우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준비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여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여야합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할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고 스스로 퇴직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절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퇴직사유가 나오기 때문에 증빙이 되는데요.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하여 비교적 까다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전에는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단시간 근로의 경우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을 못했을 경우

③ 재취업 노력을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 일 것.

이직을 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일하는 것이 어려워져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이 됩니다. 관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전에 한가지 더 실업급여 신청방법 전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었는지인데요. 퇴사를 했더라도 서류상에 재직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답니다. 보통 퇴사시 회사에서 바로 처리를 해주지만 미루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바로 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 처리 확인하기

퇴사처리 확인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근로복지 공단에 접속해 주세요.

http://total.kcomwel.or.kr/main.do

3. 재취업 활동 하기

실업급여 자격중에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라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퇴사를 하고 일 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부정수급자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취업활동 방법은 3가지로 방문면접, 우편/팩스, 인터넷 입사지원이 있습니다. 이를 또 증빙하셔야 하는데요.

① 방문면접 : 방문면접후에 면접 확인서 또는 구인공고와 명함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명함만 제출하시면 구직활동 인정이 안되며 꼭 구인공고와 명함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② 우편/팩스 : 구인공고 + 등기/발송 영수증 ( 발송인, 수취인, 송신일 모두 확인 가능한 영수증이여야함)③ 인터넷 입사지원 종류 : 워크넷, 취업포털사이트, e-mail 지원, 홈페이지 입사지원

– 워크넷 : 별도 증빙 없음

– 취업포털사이트 : 구인공고, 취업활동증명서

– e-mail 입사지원 : 구인공고 + 보낸편지함

– 홈페이지 입사지원 : 구인공고 +지원완료화면

4.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하기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셔서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인이 본인인지 확인하시고,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일용근로, 일시적인 소득활동을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없으시면 아니오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앞서 했던 워크넷 구직활동 관련 내용인데요. 워크넷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증빙자료는 따로 필요없습니다. 만약 이메일, 다른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셨다면 구직활동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후 전송을 눌러서 마쳐 주세요.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으로 신청시 개인핸드폰으로 안내 문자가 오며, 관련 지시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실직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실텐데요. 오늘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통해 생계 및 구직 안정에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퇴사 처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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